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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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합천군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합천군 사회복지졍보센터 구축.
제반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참여를 촉진시키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2019

  • 합천군사회복지협의회 설립-초대회장 심춘덕 취임
  • 합천군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 사회복지시설 어울림한마당잔치
  • 합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