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리사업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이란?
전국 자원봉사단체 ·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목적
-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실적의 인증관리를 통한 신뢰성 구축
- 사회복지봉사활동 관련단체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체계적 · 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
사업주체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 · 도 사회복지협의회
- 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 : 사회복지봉사활동 관리센터(시설 · 법인 · 단체, 보건 · 의약, 공공기관, 기업 등)
사업운영체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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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총괄운영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구축운영
- 인증관리센터지정 관리 및 취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직능별
시설연합회(협회)
시설연합회(협회)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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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봉사 인증관리사업 시도지역 총괄
- 당해지역 사회복지봉사활동 정보등록 관리 총괄
- 인증관리센터 지정 및 인증관리요원 위촉 및 총괄
- 지역사회봉사단 추천, 위촉 및 총괄
- 인증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 지도점검

광역자치단체 (시·도)
- 사회복지분야 법인·단체·시설·보건·의료·기업등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 -
- 자원봉사자 교육훈력
-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 등록관리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란?
자원봉사자를 양성,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실적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주요업무
사회복지자원봉사 정보의 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
관리센터 지정신청 자격
연간 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
-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이 운영 중인 병․의원 등 각종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사업연혁
2001. 08.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 구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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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승인(보건복지부) 및 사업시행 |
2003. 08.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1차 개정(보건복지부) |
2006. 05. | 현재,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2,512개소 지정, 인증요원 7,168명 위촉, 활동 자원봉사자 519,080명 |
2006. 08.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2차 개정(보건복지부) |
2007. 01.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 개편(Web전용) |
2009. 08. | 사회복지자원봉사 3,000,000명 돌파 |
2013. 03. | 현재, 인증관리센터 9,717개소 지정, 인증관리요원 27,704명 위촉, 활동 자원봉사자 305,81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