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이웃들 사업
설립목적
합천군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조사・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사업
-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경상남도지사, 합천군수,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사회복지모금활동 및 결연후원 업무

좋은이웃들 사업
사 업 명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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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내용 | 좋은이웃들 봉사자 구성・운영,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지원, 관련 홍보, 교육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지원금액 | 1인당 500,000원(최대)1 |
사업의 주요정의
좋은이웃들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 지협의회가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관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업
복지소외계층
심각한 심리·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초 의식주 및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급여 및 서비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포함되더라도 급여의 수준이 개별적 수요에 미흡한 대상자. 개별상황의 심각도, 현재 욕구·지원 순위에 따라 ‘집중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함
수행주체
좋은이웃들 사업의 연구·기획·조정·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교육· 관리 등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수행기관
좋은이웃들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지원·연계를 직접 실행하는 주체로 시·도 또는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및 거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수행기관 담당자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인 좋은이웃들 활동에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무보수로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수행기관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자
좋은이웃들 봉사단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개발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역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조직화한 집단
협력기관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서비스·자원의 연계와 지원과정에 협력 하는 공공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민간 기관(사회복지 관련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사업의 체계

사업체계별 주요역할
구분 | 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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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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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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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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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이웃들 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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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및 역할
사업 운영 절차

위기구호비 주요집행항목 및 제외항목 <시행 2019.3.21.>
구분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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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항목 | 식/생활지원 | 식료품/생필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
주거지원 | 주거지 유지에 관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수도/전기/가스/난방 등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 지원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 |
의료지원 | 일시적/긴급한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수술비․수술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비, 체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장기체 납), 약제비 등 | |
기타 | 지원심사·자원연계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지원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기존지원연계가 어려워 위기구호비 집행이 꼭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것 | |
제외 항목 | 긴급성이 결여된 일반사항 | 사교육비(방과후교실, 돌봄교실, 특별활동비, 수학여행비, 어 린이집 추가보육료 등 포함), 취미·예체능 등 사설학원 수강 료, 자격증 취득비용, 여가지원비, 문화활동비 등, TV/컴퓨터 및 부속기기/휴대폰/태블릿PC 등 전자기기 , 전동휠체어/보 청기 등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 등 |
긴급성이 결여된 의료행위 | 만성질환, 요양성질환, 상급병실료, 건강검진비, 제증명료, 미용 목적의 성형, 피부·건강관리, 전동휠체어 등 |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교육비 | 대학교 입학금·등록금·기숙사비 등의 지원 | |
저축성 지출 | 예금, 부금, 희망플러스통장·희망키움 등 | |
상환/연체지출 | 대출금·사채상환, 카드연체료, 휴대폰요금, 사업운용자금(영 농자금 등), 과태료 및 벌금 등 | |
관련법 위반 | 외국인 거주자 중 불법체류자의 지원 등 | |
기타 | 기존 지원연계가 가능한 것, 중복지원, 임대료 보증금 등 기타 긴급성이나 당위성의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