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이웃들 사업

좋은이웃들 사업

설립목적

합천군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조사・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사업

  •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경상남도지사, 합천군수,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사회복지모금활동 및 결연후원 업무

좋은이웃들 사업

좋은이웃들 사업 안내
사 업 명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사업내용 좋은이웃들 봉사자 구성・운영,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지원, 관련 홍보, 교육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금액 1인당 500,000원(최대)1

사업의 주요정의

좋은이웃들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 지협의회가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관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업

복지소외계층

심각한 심리·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초 의식주 및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급여 및 서비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포함되더라도 급여의 수준이 개별적 수요에 미흡한 대상자. 개별상황의 심각도, 현재 욕구·지원 순위에 따라 ‘집중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함

수행주체

좋은이웃들 사업의 연구·기획·조정·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교육· 관리 등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수행기관

좋은이웃들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지원·연계를 직접 실행하는 주체로 시·도 또는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및 거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수행기관 담당자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인 좋은이웃들 활동에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무보수로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수행기관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자

좋은이웃들 봉사단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개발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역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조직화한 집단

협력기관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서비스·자원의 연계와 지원과정에 협력 하는 공공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민간 기관(사회복지 관련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사업의 체계

사업체계별 주요역할

사업체계별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 수행기관 선정‧평가‧모니터링
  • 수행기관 예산‧인력‧자원 지원
  • 수행기관 교육‧동기부여 등
  • 좋은이웃들 사업 홍보 및 기관 연계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 관련기관 보고 및 협의
  • 매뉴얼 개발 및 사업 활성화 연구
  • 기타 사업 운영기반 구성 역할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수행기관 관리 및 자원 지원
  • 좋은이웃들 사업 홍보 및 기관 연계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지원
  •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
수행기관
  •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 및 보고
  • 사업 예산 ‧ 인력 ‧ 자원 집행 및 보고
  • 봉사자 구성‧운영‧관리‧교육 등
  • 복지소외계층 발굴 ‧ 상담 ‧ 지원 ‧ 관리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지원
  • 공적자원 의뢰‧연계
  • 기타 수행기관 활성화를 위한 역할
좋은이웃들 봉사자
  • 복지소외계층 신고 ‧ 발굴‧초기상담
  • 민간자원 개발‧연계‧지원 -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
  • 좋은이웃들 사업 홍보 및 안내
  • 기타 지역 내 활동 등의 역할

협력기관 및 역할

사업 운영 절차

사업 운영절차

위기구호비 주요집행항목 및 제외항목 <시행 2019.3.21.>

위기구호비 주요집행항목 및 제외항목
구분 항목
집행 항목 식/생활지원 식료품/생필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주거지원 주거지 유지에 관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수도/전기/가스/난방 등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의료지원 일시적/긴급한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수술비․수술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비, 체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장기체 납), 약제비 등
기타 지원심사·자원연계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지원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기존지원연계가 어려워 위기구호비 집행이 꼭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것
제외 항목 긴급성이 결여된 일반사항 사교육비(방과후교실, 돌봄교실, 특별활동비, 수학여행비, 어 린이집 추가보육료 등 포함), 취미·예체능 등 사설학원 수강 료, 자격증 취득비용, 여가지원비, 문화활동비 등, TV/컴퓨터 및 부속기기/휴대폰/태블릿PC 등 전자기기 , 전동휠체어/보 청기 등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 등
긴급성이 결여된 의료행위 만성질환, 요양성질환, 상급병실료, 건강검진비, 제증명료, 미용 목적의 성형, 피부·건강관리, 전동휠체어 등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교육비 대학교 입학금·등록금·기숙사비 등의 지원
저축성 지출 예금, 부금, 희망플러스통장·희망키움 등
상환/연체지출 대출금·사채상환, 카드연체료, 휴대폰요금, 사업운용자금(영 농자금 등), 과태료 및 벌금 등
관련법 위반 외국인 거주자 중 불법체류자의 지원 등
기타 기존 지원연계가 가능한 것, 중복지원, 임대료 보증금 등 기타 긴급성이나 당위성의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