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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법인세법 제 24조 1항. 소득세법
    제 34조1항에 의거
  • 각종 행사시 후원자초대
  • 나눔행사시 유공자표창 기회제공

문의

사회복지법인 합천군 사회복지협의회
055-932-8019